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후투티206
한가한후투티206

해외주식을 배우자간 동시 증여할 수 있나요?

같은 날 배우자와 해외주식을 서로 증여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한방향이 아니라 쌍방간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팔지는 않고 계속 소유한다고 할 때, 각자 증여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해외주식을 상호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대체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증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로 증여 후 매도하는지 보유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주식을 서로 증여하는 것은 실질은 교환거래로 볼 수 있으며, 교환거래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취득가를 올리기 위해 배우자가 동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각자 증여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두분 다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