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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당당한호아친81
당당한호아친81

간편장부 기입할때 거래처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챙길게 많은데.. 그래도 예전에 회사에서 겉핥기식으로 회계를 봐오다보니

계정항목이랑 계정분류 기준같은건 잘 숙지하고 있는데

거래처부분은 당시에 제가 손댈게 없다보니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비품)

영수증을 보면

판매자 정보가 있고, 가맹점 정보가 있는데

장부에 입력할땐 판매자 정보를 기준으로 기입하는건가요, 가맹점 정보를 기준으로 기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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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자를 거래처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플랫폼이고 가맹점이 실제 공급자면 가맹점을 기준으로 거래처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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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네이버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무사도 세무프로그램에서 매입내역을 불러올 때 네이버 등으로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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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점(=실제 물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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