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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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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유튜브로 수익을 벌어도 문제없나요?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투잡이 금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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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유튜브 등 개인방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부과되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익창출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혹은 일반 회사원들 모구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도로 허가를 받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충분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