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와 야간수당 그리고 퇴직금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24시간 피시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오전 1명 오후1~2명 저녁 2명 야간 1명(전부 다른사람)이 근무자 수를 한달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https://bizno.net/ 에서 확인을 해 보니 종업원 수를 4명이라고 작성해 놓았더군요. 이런 경우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되는건가요?
2. 그래서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니 우리 피시방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인가요?
3. 2022.01.24~2023.01.24 1년동안 계약 후 근로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내어 주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2022년 초에는 수습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등으로 월급의 70%만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1년동안 일한것에 대한 전체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더군요. 당연히 제가 계산했던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구요.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다시봐도 제 말이 맞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떡하면 좋을까요?
4. 아 마지막으로 원래 받는 월급의 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떼지 않았던 월급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계산하여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12월 월급과 함께 1월 10일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