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터프한두견이85
터프한두견이85

상시근로자 수와 야간수당 그리고 퇴직금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24시간 피시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오전 1명 오후1~2명 저녁 2명 야간 1명(전부 다른사람)이 근무자 수를 한달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https://bizno.net/ 에서 확인을 해 보니 종업원 수를 4명이라고 작성해 놓았더군요. 이런 경우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되는건가요?

2. 그래서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니 우리 피시방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인가요?

3. 2022.01.24~2023.01.24 1년동안 계약 후 근로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내어 주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2022년 초에는 수습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 등으로 월급의 70%만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1년동안 일한것에 대한 전체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더군요. 당연히 제가 계산했던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구요.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다시봐도 제 말이 맞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떡하면 좋을까요?

4. 아 마지막으로 원래 받는 월급의 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떼지 않았던 월급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계산하여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12월 월급과 함께 1월 10일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매일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야간수당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되니, 당사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임금은 마음대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있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받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2. 사업주의 주장은 틀립니다.

    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4. 퇴직금에서 세금을 정확히 차감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수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이트상에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등록했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4.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