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1.21

해외투자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사와 저희회사간의 무역관계과 있어서 주고 받을 돈을 그냥 상계신고처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상계신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얼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야 하는지, 상계 후 은행에 송금시 필요한 자료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아하 내 무역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투자 관련 신고 문제는 세금 세무 전문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잘못 했을경우 세금추징및 가산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