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관련
남편
*A주택 21년11월 취득(취득당시 조정지역)
상생임대제도로 3년째 보유 (월세)
*B주택 24년 10월 취득
와이프
*C주택 23년 8월 취득
아직 혼인신고 전이며 혼인신고하면 일시적 3주택되는데 B주택들 먼저 팔고싶은데 사실상 분양가보다 낮게파는거라 양도소득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B주택 우선 처분후 5년이내 A주택 또는 C주택 처분하면 A,C주택 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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