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친절한태양새222
친절한태양새222

노동 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 있죠?

기업들중 노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은데요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부당해고를 잘 당하나요? 너나가 하면 나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단체입니다.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중요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에서 집단적 힘(쟁의행위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을 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협상에서 개인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잘 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결성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부당해고 건수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노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여 특별히 단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시 노조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 그 결과가 노조에 가입한 질문자님에게 적용이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조차원에서의 대응을 하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할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하여 부당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이 회사 내 있다면 사측에서도 근로조건 변경 및 불리한 조건 신설 등에 있어 조금 더 고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부당해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더 사측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하혹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상대할 때 근로자 개별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설립해서 상대하는 것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측의 불합리한 처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단적 대항이 가능하도록 단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노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