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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누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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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변경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9-6로 계약한 노동자에게

회사 행사로 인해 타지 출근 및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ex. 부산역으로 오후 1시까지 출근하세요)

이 경우, 1시를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채우면

다른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따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휴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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