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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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