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인 문자 법적으로 확실한가요?

2년계약시 중도 매매시 계약자변경에도 계약유지 하고

9개월쯤인 작년11월 임대인 변경상태

월세매월6일인데 주망이면 월요일 정말 칼같이

문자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사계획없나는 메세지와함께 물론 임대인 입장은 정해진 기일에 입금요청은 당연합니다 물론 정확한날 입금이 안되고 1-7일정도 지연입금이 된경우가 있던상태이며

3월미입금 상태로 4월6일 미입금 되어

4월7일 오전 9시쯤

자진퇴거 계약종료 메세지가 왔습니다

4월7일 저녁4월분 입금 완료상태이며

임대인에서 3월분 빠르게 처리드리겠으며

신경쓰이지않도록 최대한 기일 맞추겠다는 메시를 보냈습니다

4월8일 임대인메세지

‘안녕하세요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상황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4월7일9시기준)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회를 드리며,

2026년 4월 15일까지 연체 차임 전액을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퇴거를 유예하겠습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통보 없이 즉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예 이후 차임이 1회라도 미납될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도 모두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계약 및 관리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럴게 왔습니다

3월분도 최대한빠르게해결예정입니다

위내용 임대인 입장의 메세지가 전부

법적으로 바로 실행가능할까요?

임대인이 현재거주한 집을 비워줘야한다더니

갑자기 월세미납이 찬스같이 갑자기

일상문자같던 문구들이 갑자기 법적이문자통보식으로 바꼈습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월세가 매월 6일 지급이고 2026년 4월 7일 오전 기준으로 3월분과 4월분이 모두 미납이었다면 형식상 이미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시점의 해지 통지는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해지권 행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해지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한 뒤에 임차인이 뒤늦게 4월분을 납부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월분까지 4월 15일 전에 전액 지급하더라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단순 유예만 되는지 부분은 반드시 문자로 다시 남겨 두셔야 하고, 가능하면 “전액 납부 시 기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답이 필요

    한편, 임대인이 “별도 통보 없이 즉시 법적 조치”라고 적었다고 해도, 실제 소송과 집행에서는 소장 송달, 재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문자 한 통만으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고,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3월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전액 납부 시 계약 유지 여부를 문서로 확정받는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