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임대인 문자 법적으로 확실한가요?
2년계약시 중도 매매시 계약자변경에도 계약유지 하고
9개월쯤인 작년11월 임대인 변경상태
월세매월6일인데 주망이면 월요일 정말 칼같이
문자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사계획없나는 메세지와함께 물론 임대인 입장은 정해진 기일에 입금요청은 당연합니다 물론 정확한날 입금이 안되고 1-7일정도 지연입금이 된경우가 있던상태이며
3월미입금 상태로 4월6일 미입금 되어
4월7일 오전 9시쯤
자진퇴거 계약종료 메세지가 왔습니다
4월7일 저녁4월분 입금 완료상태이며
임대인에서 3월분 빠르게 처리드리겠으며
신경쓰이지않도록 최대한 기일 맞추겠다는 메시를 보냈습니다
4월8일 임대인메세지
‘안녕하세요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상황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4월7일9시기준)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회를 드리며,
2026년 4월 15일까지 연체 차임 전액을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퇴거를 유예하겠습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통보 없이 즉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예 이후 차임이 1회라도 미납될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도 모두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계약 및 관리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럴게 왔습니다
3월분도 최대한빠르게해결예정입니다
위내용 임대인 입장의 메세지가 전부
법적으로 바로 실행가능할까요?
임대인이 현재거주한 집을 비워줘야한다더니
갑자기 월세미납이 찬스같이 갑자기
일상문자같던 문구들이 갑자기 법적이문자통보식으로 바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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