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입금이 늦을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가능한가요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매월 말일날 입금날인데 1주2주 정도 계속 늦게 입금이 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