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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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입금일을 계속 어기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 입금일마다 계속 지키지 않고
조금 혹은 제법 오랫동안 밀려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입금일이 밀린다는 것을 근거로 재계약시 재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나요?
입금일이 밀리지만 그 달안에 입금을 하기는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1년치를 한번에 보내는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계약은 매달 받는 계약으로 했습니다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이 쓰이는데
다음 계약시 기존 계약과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