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후 해지통보후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2023.02.22~2023.02.22 (1년) 월세계약후 해지통보를 2023.12.30 로 늦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월세자동연장 및 존속기나 2년을 말씀하시며 해지통보 후 3개월후 보증금 반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해지통보후 2024.03.30에도 저희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24년 2월22일까지 계약기간이나, 23년 12월 30일로,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24년 3월 30일에는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 주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를 말씀드려, 3월 30일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말씀하시고
만약 미반환시 임차권등기후 조치하겠다 강력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1년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원칙상 만기 2개월이 지나 통보하였기에 1년 연장이 추가로 된것이고 이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보증금 반환은 만기 전까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1년으로 하셨으면 만기 2개월전에 통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기간이 지나서 통보를 하셨나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1년계약 했어도 2년으로 보기때문에 이사를 가실거 같으면 그냥 빼고 가셔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02.22~2023.02.22 (1년) 월세계약후 해지통보를 2023.12.30 로 늦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월세자동연장 및 존속기나 2년을 말씀하시며 해지통보 후 3개월후 보증금 반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해지통보후 2024.03.30에도 저희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