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이후 3개월뒤 해지인데 그전에 퇴실이 되나요?
월세 계약이 1/28 만료인데 12/27일에 1/20일 퇴실하겠다 얘기했더니,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어 1/20 퇴실이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1/20일 보증금반환이 안될시 그냥 3/26까지 거주하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하잖아요? 질문입니다.
1/20에 보증금반환이 안될시 집주인에게 3/26까지 살겠다 통보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중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갑자기 퇴실일자통보 후 나가라 할경우, 그래도 제가 3/26까지 거주하겠다라 한다면 거주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