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해지 요청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4.01.18~2025.01.17까지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2024.12.15에 2025.01.17까지만 살겠다고 계약해지를 요청드렸는데 임대인분께서 최소 두달은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임대차법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게 두달전인가요, 세달전인가요?
2025.02.28까지만 거주하고 해지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2월경에 해지 효력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