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거부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도배하고나서 10만원이상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나서 현금영수증해달라고 했더니 인건비라 안된다고 하시네요ㅋㅋ
10만원이상되면 무조건 발행의무 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싸우고 싶지않아서 그냥 신고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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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거래내역서, 입금증명, 계좌번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후 발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고발할수 있으며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요구를 해보시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며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