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현금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거부 가능한가요?

2020. 07. 16. 16:13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매장에서 소액결제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몇만원 이상아니면 해주는거 아니고 민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소액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정 업종의 경우 특정 금액 이상을 현금결제할 경우 소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규정만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2020. 07. 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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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소액이 얼마이신진 모르겠으나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판매자는 미발급급행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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