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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굳건한하늘소16
굳건한하늘소16

제가 채권자인데 전액 채권추심 후 압류해제를 안해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기를 당한 후 전액 채권추심 완료했는데, 이후 제가 별도로 압류해제신청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주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압류해제신청서 제출 시 송달료가 상당하던데 그것보다 비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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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