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터프한산양179
터프한산양179

일식전문점에서 한식자격증 소지한 F427 외국인 채용관련

안녕하세요.

일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한국사람 채용이 어려워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질문과 같이

저흰 일식당입니다. 식당에서 F4 체류자격은 단순노무를 못 하고 전문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주방장으로 채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일식당인데 한식자격증을 소지한 F4 외국인을 주방장으로 고용해도

불법채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리사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식당은 일식자격증만 인정된다고 하고 판단이 잘 안섭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실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