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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귀여운제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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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관련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만 31세 아들이 12월에 장가를 가는데 1) 결혼시 1억 5천까지는 증여를 가능해서 1억을 증여할 시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2016년 5천만원 증여함), 2) 전세를 얻는데 1억을 더 보태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때 4.6%로 하고 제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자율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가족간 거래에서는 이자 1천만원 이하일때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자 0%라고 해야하나요? 3) 결혼 후 며느리한테 5천만원을 증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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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자율은 0%로 하셔도 됩니다.

    3.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인 400만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 등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