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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도롱이19
1년6개월전 모닝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당시 부가세 환급 및 연말 감가상각천시) 이용중 이번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개인에게 매각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부가세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여로모로 잘 모르게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매각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현금영수증이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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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도하는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