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세 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비, 수리비 모두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을 판매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판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판매함에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