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지구입, 도배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개인)으로부터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말부터 도배시공을 하려고 A업체 대표라고 생각했던 개인(a)에 문의를 했는데, 도배 전문이 아니어서 B업체(대표 b)를 연결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A업체에 대해 조회한 결과, b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명을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a의 연락처가 조회되고, MONEYPIN이라는 사업자번호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A업체의 대표가 b라고 조회됩니다.)
그리고 도배지 구입비는 a에게 25만원, 도배시공비는 b에게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공날짜가 3번 정도 변경이 됐다가 시공 전날 연락을 했더니 '그날 도배진행이 안된다고 하지 않았었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배가 안된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제가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환불해 주겠으니 계좌를 남겨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남기고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3~4주 간격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할 때마다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서, A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확인하여 입력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수취인 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용 중 '주소변동이 없는데도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송달로 신청하면 주소가 불명확하더라도 지급명령이 진행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이름, 핸드폰번호, 업체명, 계좌번호밖에 없는데,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도배지 구입 및 전달, 도배시공,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사기죄로 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던데,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어야 되는데..
채무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케이스의 경우, 법원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역을 해줄 생각 없이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피해회복을 도모하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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