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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ljfiotghjkldseri
근로장려금 받는거 사업자금 110만원외에 부수입 110만원 들어오면 금로장려금못받나요 상관없지않나여. 알료주세요. 궁금합니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원인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천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러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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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은 연 2,2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