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신입사원 발생 연차를 사용촉진 및 1개월 연차 사용과 관련 질문 올립니다

1. 신입사원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발생한 다음달에 1일씩 또는 몇일을 모아서 한번에 사용토록 사용촉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후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2. 2년이상 재직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어느달(월)에 근무일 전체를 연차로 대치 사용하는 것(임금과 상관없이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질문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용촉진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리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때는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