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급여 지급 부분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초 사고 발생은 22일(목)에 1차로 발생하였고,
통증이 있는 상태로 23일(금)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24일(토), 25일(일)은 휴무였고,
26일(월)에도 정상 근무 후에 27일(화) 아침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아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산업재해 신청을 22일(목)으로 하게 된다면
22일(목), 26일(월)에 근무했던 부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산업재해는 신청 일수부터 급여가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월 급여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