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급여 지급 부분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초 사고 발생은 22일(목)에 1차로 발생하였고,
통증이 있는 상태로 23일(금)에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24일(토), 25일(일)은 휴무였고,
26일(월)에도 정상 근무 후에 27일(화) 아침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아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산업재해 신청을 22일(목)으로 하게 된다면
22일(목), 26일(월)에 근무했던 부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산업재해는 신청 일수부터 급여가 지급이 되면 안 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 신청 시점과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일자에 따라 휴업급여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지급되므로, 22일과 26일에 정상 근무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그 날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최초 사고일은 22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위해 쉬기 시작한 27일부터의 휴업기간만 휴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2일과 26일은 근무일로 간주되어 급여를 받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서 및 진단서 기재 내용이 실제 근무 내역과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월 급여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