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샀다가 사자막자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는데
킥보드를 사고 받자마자 한 30분 탔나 기기가 20정도 속도로 타다가
달리는 와중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불량이 발생해서 몸이 날라가서 무릍이랑 어깨등 손목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첫날은 괜찮은거 같았는데 다음날부터 온몸이 두둘겨 맞은듯 전신이 아프더라구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어이없어서 바로 환불처리하긴 했는데 아파서 지금 일을못나가고있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기기 환불포함 부상당한것에대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정도 요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킥보드의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 환불과 별도로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입증 가능한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법적 근거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원이 주행 중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안전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제조사의 책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범위
치료비와 약제비 같은 직접적 손해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불안, 공포,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상의 정도, 후유증,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입증과 절차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자료, 사고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구매내역, 제품 상태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환불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는 단순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일 뿐, 손해배상 청구권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환불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므로, 무리한 요구보다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과 별개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기 결함이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고지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한다면 협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