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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랑 자전거길 중간지점에 공용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정차하고 걸려온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서 2분뒤에 인도쪽으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앞으로 갈려던 찰나에 뒤에 개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이 인도쪽에서 옆으로 꺾으면서 넘어지면서 12주 전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연락으로 저한테 과실 50프로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많아도 10퍼 정도 밖에 안되보인다고 했는데 그 분이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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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결국 판사가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과실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소송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로,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경찰서에 신고되었다면 경찰서 사건기록, CCTV 등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 님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을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접촉도 있지 않았고 자전거 도로에서 서 있던 것도 아니라면 과실을 50%까지 부담해야 하는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알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12주 진단이 나왔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한 금액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민사 소송에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양쪽 킥보드의 운행 방향과 상황,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