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태 문의(삼자무역?)드립니다.
무역거래 형태 문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구조로 B에서 C로 직접 선박 운송하는 삼자무역 거래하였습니다
A 한국-판매자
B 중국-제조자
C 인도-구매자
이번에는 B-C가 같은 국가로 내륙운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삼자무역이 아닌 무슨 거래로 봐야 할까요?
기존에는 CIP인코텀즈였는데. 이번에는 내륙간 이동으로 인코텀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한국-판매자
B 인도-제조자
C 인도-구매자
위거래 모두 A는 B에 물건값 지불하고 c는A에 판매대금을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본문에는 인코텀즈 조건의 경우 국외거래 뿐만아니라 국내거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국내거래에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문의주신 거래의 경위 인도내에서의 거래이므로 육상운송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와 같이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거래의 형태도 삼자무역거래이지만 구체적으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제조하거나 구매한 물품을 외국에서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에 중계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중계무역, 미리 판매계획없이 물품을 구매후 추후에 판매계약 체결시에는 외국인도 수출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내국간의 거래의 경우 인도내 구매자까지 운송하시는 것이기에 dap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