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얼마 전, 오디션 준비를 위해 어플을 통하여 댄서분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그때 바로 그분의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당일 댄서분이 나오시지 않았고 (당일 노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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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댄서가 수업 당일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고, 처음부터 수업을 할 의사사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댄서가 돈을 받고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또는 민사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환불을 미루고 연락을 피한다면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어 보이나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댄서가 맞는지 혹은 수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