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 만남 선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건 만남 17만원 선입금 하라고 해서 입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을 못 받더라도 상대방 계좌 정지라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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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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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에 가능한바, 사기죄 고소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계좌정지 등 필요한 절차진행을 도와주실 것이고,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위 사유로는 은행에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