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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뱀69
덕망있는뱀6923.06.2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먼저 본인이 언제까지 갚겠다 했으나, 돈이 없다고 몇 번 미루더군요. 쓰는 용도는 못물어봤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타기전에 돈을 넣어줄테니 그걸 받아서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제안을 하니 이사람이 더 의심스러워졌고, 뭐 본인 계좌가 동결당했네 어쩌네 하다가는 잠수를 탔습니다.

빌린돈 관련해서 사기죄는 첫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상대가 저를 기만하고 손해도 발생했는데 이걸로도 경찰에 접수가 가능할까요?

웬만해서는 형사로 접수시키고 엿먹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민사도 생각중이기는 하나, 이런경우는 인지료 등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지료를 질의하시려면, 청구액수를 말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이 없다면 다른 메신저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망의 증거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한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빌려준 금액과 둘의 관계, 못갚는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지액은 빌려준금액, 즉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당시부터 금전 채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사 소송으로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