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상환날짜 되니 잠수타는 지인

2년 전쯤 지인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가 1년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돈을 다시 빌려주면 2년전에 빌렸던것까지 갚을수 있을것 같다해서 빌려 주고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 보낸 계좌 내역이랑 둘이 만나 차용증도 썼고,2달전에는 다시 만나서 다시한번 차용증을 썼는데도 현재까지 돈을 갚지않고 다시 잠수를 타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걸고 싶은데 현재 대학생이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고,학업에 지장이 생길까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어야 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김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증거가 충분하고, 지인이 반복적으로 잠수·미이행을 반복하면, 소송·지급명령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생이면 소액지급명령 or 소액사건재판을 선택해 비교적 간단·저비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완전히 방치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소송걸지 않고서는 돈 절대 안 줍니다 친구?분이 돈 줄 마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여 소송이 답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소송외 협의방법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대방과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차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