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제목처럼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금액은 2000만원 이고요
한번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서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썼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내용처럼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빌려준 지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변제 일을 좀 늦췄구요
늦춘 변제일에도 돈을 갚지 못 했습니다
갚진 못했지만 연락이 안된적은 없습니다
지인분께서는 기다림에 지치셨는지
아시는분께 돈을 받아달라 부탁하셨고
부탁받으신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갚기로 하고 안갚으면 사기라고 말씀하시며
좋게 말할때 갚으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십니다 전 죄송하다며 연락오신분과
날짜 약속을 잡고 상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전 당연히 갚을 의사가 있습니다
도와주신 지인분께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 약속된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을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는데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