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A : 판매자, 간이과세자, 24년 신규등록업체(4800미만사업자)
B : 매입자, 일반과세자
C : 일반소비자
이럴경우, 25년도 1월에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면,
B는 그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제품은 일반과세 제품입니다.
아하의 답변을 볼때, 어떨때는 되는것 같고 어떨때는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