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차 구매 시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전기차 구매 계약 시 질문입니다.

아내에게 3년 이상 사용한 가솔린차가 있는데

이 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아내99:남편1로 설정합니다.

전기차 계약 시에도 공동명의로 하여 지분을 아내99:남편1로 해서 아내가 주계약자로 하면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전기차 전환지원금(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지원)은 공동명의 시 주계약자(아내)가 전환 자격(3년 이상 보유 내연차 소유)을 충족하면 지분 99:1이어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주계약자 자격: 아내가 기존 가솔린차(3년 이상 사용)를 본인 명의로 폐차 처리하고, 지자체 거주 요건(90일 이상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남편): 모두 지원 대상 자격 충족 + 주민등록상 가족(부부 OK)이어야 하며, 지분율(99:1)은 보조금 수령에 영향 없어요.

    주의: 공고문상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 만족" 명시되어 있으니, 남편도 생애 1회 제한 기간 미달 등 기본 요건 확인 필수.

    신청 팁

    기존 차 공동명의(아내99:남편1) → 폐차 시 아내 중심 처리.

    전기차 계약: 아내 주계약자(99%)로 등록.

    지자체 보조금 사이트(ev.or.kr)에서 사전 자격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지자체별(대구 예상) 미세 규정 다를 수 있으니, 대구시 환경과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부부라 문제없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