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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차분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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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폭행미수 영업방해 이렇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간단한 법률적 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답변해드립니다.

-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게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합의 아래 골목 입구에 배너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 건물 입구가 옆가게 이기도 합니다.

옆가게가 코너에 위치해 있고 모서리 쪽에 은색으로 판이 대어져 있어서 옆가게에서 보면 보이지 않긴 합니다.

그 위치가 옆가게 출입문과는 몇미터 떨어져 있고 또 옆가게 배너를 가리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코너에 도로에 황색 실선안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옆가게 사장은 그 도로에 있는 땅도 자기네가 임대한 곳이라며 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민원이들어오면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전제하에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고 놓은 자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옆집 사장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 배너뿐아니라 자기네 배너도 단속 대상이 되었구요.

이런 민원은 저희가 감수한다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타난

옆가게 사장과 그 어머니의 폭언등의 문제입니다.

한두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배너를 마음대로 들고와서 저희 가게 앞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였고, 저희가 영업중인 식당의 문을 열고 손님이 식사중인데 거기다 대고 지랄이니 미친년이니 등등의 폭언을 5분가량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영업방해라고 하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더니 계속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과정에서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계셨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고 증거 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배너를 또 들고와서 마음대로 이동시키기도 하였고(이건 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여서 저희 엄마가 상대방이 한 욕을 따라하며 "뭐? 년? 년? 어디 남의 딸한테 년이라고해?, "시팔? 뭐 시팔이라고 했어?" 라고 하는 영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폭언을 일삼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옆가게 사장 어머니가 저한테 미친거아니야? 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의 카메라를 손으로 치려고 뻗어서 제가 피하려고 핸드폰을 놓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말로 "우리꺼 신고하면 지네꺼도 단속하는거 모르나?"라고 혼자맛을 하였는데 뒤에서 따라 오면서 뭐? 야 너 뭐라고 했어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옆집 가게 사장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보이면 째려보고 중얼거리며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욕설과 가게문을 열고 욕하는 행위 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말한거를 가지고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야 너 이러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언제 또 저희 가게 문을 열고 욕을 할지 모르겠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제 혼자말을 가지고 또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폭언을 할 까봐 두렵고, 또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주변 상인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주민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러한 폭언들을 들었기에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2. 질문 사항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떄 제가 그 옆집 사장님과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나 저희 배너로 인해 영업방해를 받았다는 그런 맞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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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방해를 적용하기에는 그 반복성이나 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