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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바다표범77
매끈한바다표범7720.08.20
명도소송 후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온 건물주.. 문제없나요?

저희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걸었고, 내용을 고지하는 종이를 붙인다며
가게문이 이미 닫힌 후임에도 사전연락없이 찾아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도 된다는 입회서(?)는 부동산업자가 썼다고 하고요.
이 장면은 가게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

명도소송을 걸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전화 한통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용인되는 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 우선 민사상 채권이 있다고 하여,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집행한 것은 불법이고,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형법상 자구행위가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 중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임차목적건물에 자물쇠를 쇠톱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안에 대해 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안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자구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 문까지 부수고 들어간 이번 사안은 오히려 질문자께서 임대인을 형법상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용인되는 건가요?" - 용인되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등의 긴급상황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부서지거나 유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