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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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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사업자가 간판놓고 설비업 영업을해도되나요?

임시 컨테이너박스놓고 간판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없이 영업을한지 1달이 넘어가면

신고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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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록 또는 허가 사업인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햐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