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나요?

2019. 12. 22. 18:17

회사근무한지는 8년정도 됐구요 요번달에 퇴직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했는데 사업자는 실업급여 못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상가 월세 (30만원에 ) 주고 있습니다...세를 많이 받는것도 아닌데 실업급여 못받는 생각에 너무 속상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질문자분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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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즉, 질문자가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만을 주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19. 12. 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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