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19. 11. 22. 13:23

2019년 8월 말일부로 개인사유로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자진퇴사임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개월 15일정도를 쉰후에 재취업을 했는데 월급날인데 월급을 안 줍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월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3줄요약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못 받음

45일후 재취업을 했으나 급여체납으로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해야함

이럴 경우에 구직활동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요약> : 현재 일하고 계신 직장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19. 11.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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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먼저, 기존에 재직하셨던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②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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