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자진 사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회사를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자진 사퇴로 인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달만 하고 회사를 그만 두고 잠시 휴식을 가져 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 또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을듯 합니다. 혹시 자진 사퇴할 경우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가능한 경우는 건강문제나 가족의 돌봄문제 임금체불이나 근로 조건위반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권고를 받아서 나가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측과 관계가 원만해 퇴사시 부탁을 해서 들어준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안해주더군요

  • 질문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자진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안되지만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직장동료를 예를 들자면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적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하니 사측에서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회사 경영악화로 강제퇴사를 당해야 됩니다.

    만일 회사 퇴사시 회사의 경영자와 협상을 잘해서 자진 퇴사가 아닌 강제퇴사로 서류를 해주면 됩니다.

    그외 몸이 안좋아 질병 퇴사도 가능 합니다.

  • 회사에서 자르면 됩니다 진상을 부리셔서 회사에서 자르게 만든다거나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거에요 회사 경영 점수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안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은 일부러 잘라주기를 바라면서 진상을 부린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것처럼 의원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쳐준다면 가능할것이나 이는 노동자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는 잘 해주려고 하지 않을거에요

    혹은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좀 더 특이한 사유를 적는다면

    그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참작해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유를 적으면

    또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요

    사실상 의원면직은 실업급여 타는게 불가합니다

  •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신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받고 싶으시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받기는 힘들어요.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킨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가제되직 처리해줄수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앞에 근무한 기간의 경력까지 모두 실업급여 받을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퇴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라던가, 해고라던가 하는등의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내보낸것으로 해야 실업급여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 쪽으로 사퇴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부당수급은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진퇴사는 본인이 일하기 싫다라는 의미로 그만둔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안됩니다. 말 그대로 일할 의지를 가지고있는데 희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일 경우라 회사의 입장에서 특별한 이유가없다면 자진퇴사로말고 권고사직으로 부탁을 드려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