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9개월 살았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룸에 9개월 살았고요.
항상 현금으로 방세를 계산했읍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가 있나요.
혹시 못준다고하면 신고 가능 한가요.?
원룸은 신고제인가요.허가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9개월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실상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후부터 임차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과거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그리고 현금영수증 소급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월세세액공제 시에는 꼭 현금영수증은 필요없고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등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