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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ender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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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룸월세를 포함시키는 방법

직장 가까운데에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200에 28~29만원으로 주인통장으로 매달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얼핏들은 애기로 지나간해도 월세금을 연말정산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다고하는데

1.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 청구 받을 수 있나요?

2. 계좌이체로 낸 금액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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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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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할 수 있으므로 요건충족한 경우라면 17년귀속분부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체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나 이체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 내라면 무관합니다.

    1. 전부 가능합ㄴ디ㅏ.

    2. 이체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lge657/22176976617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연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 해당연도의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증을 스캔이나 캡쳐 파일로 저장하셔서 홈택스에 첨부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 총급여 7,000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완료된 이후에 지출된 월세여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포함할 것은 아니며,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잘못된 소득 신고 등으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년이면 5년 이내이므로 충분히 그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 그 때 당시 전입신고가 그 계약서 상 주소로 되어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은행으로부터 이체내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2014년에 신설되었으므로 적용요건이 충족된다면 과거 연도부터 소급하여 경정청구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되나, 계좌이체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