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연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 해당연도의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증을 스캔이나 캡쳐 파일로 저장하셔서 홈택스에 첨부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 총급여 7,000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