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하고 1년 살았는데 집 주인이 돈이 없어 집을 판다고 연락 왔는데

전세계약 하고 1년 살았는데 집 주인이 돈이 없어 집을 판다고 연락 왔는데 저는나갈 생각이 아직은 없고 계약이 2년인데 이제 1년 살았는데 집 주인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 집을 팔생각이라고 연락이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2년은 계약이라 산다고 치고 2년 연장은 집 주인이 실거주 일때 나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집 주인하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고 다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기간에 그 의사를 밝힌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