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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또 사고났어요 상대과실10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00대0 사고 발생 후 치료도 받고 있고 렌트카를 빌려 출근길에 뒤에서 박으셔서 또 100대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건 모두 상대방 보험사가 같음)

1번 사고 :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좌측 다 박살

2번 사고 : 뒤에서 박아 뒤 범퍼 박살, 드렁크 안 닫침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몸이 너무아파 운동도 못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경우 1번 사고 병원을 그대로 다니면서 치료 하고 2번 사고는 다른 병원에서 대인 접수 후 또 진료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1번 대인 담당자는 "치료받는 중에 또 사고 발생으로 인해 부위가 같거나 달라도 골절이 아닌 것은 병명이 모두 염좌로 통합한다.

그러므로 1번 사고, 2번 사고 진료비가 모두 지원되지 않고 최근 사고인 2번 사고 진료비만 지원 되므로 더 이상 1번 사고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번사고를 빠르게 합의 후 2번 사고에 대한 진료 받으셔라. 향후 치료비는 어는정도 더 챙겨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대인 담당자는 2일째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병원가서 다시 진단 받을 예정 입니다.

무슨 말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ㅜㅜ

1번 대인 담당자분 말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죠.. 경상환자라는 부분이 어디 부서지고 금가고 피나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보인다면 머 지급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심사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상으로 원칙적으로는 1번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즉,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상해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각 보상을 받으면 되나, (예를 들어, 1차사고시 팔 골절, 2차사고로 다리 골절등)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중복보상이 아닌, 2차사고전까지는 1차사고에서 보상을 하고, 2차사고이후부터는 2차사고측에서 일괄 보상후 1차사고와 자체적으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 두 번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병원을 다르게 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특별히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1차 사고는 합의를 본 후

    새로운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원칙적으로 부상부위가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 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부상부위가 다른 곳이라면 각각 보험처리 받아 치료 후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