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후방추돌사고 입원 합의금
바이크 운전자입니다 상대 차주는 자동차였구요
신호대기중 후방에서 추돌하여 100대0 사고가 났습니다.
골절이나 다른 큰 장애는 없지만 사고로인해 몸 곳곳에 멍이 들었고 뒷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서
첫날 이틀동안 통원 치료받고 이틀 저녁에 입원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하고 한달에 소득이160만원(현금)[소득신고 있음]이고
따로 대행일을 해서 하루수입이 15~20만원 정도 또 있습니다.
바이크 입고후 출고 기간까지 3주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퇴원을 하더라도 바이크가 아직 수리중이라 일을 할수가 없는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 쪽에서는 하루 휴업손해 계산해서 21만원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대인 담당자는 바이크 수리로인한 휴업손해는 대인쪽에서 담당하는게 아니라하구요
그래서 합의금에 대해 말씀하시는게 300위로는 절대로 안된다 하더라구요 저는 절대로 수긍할수 없다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퇴원을 하더라도 최소3주는 일 못하고 사고로 향후 치료비를 생각하면 최소400이상은 받아야 맞다고 보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선은 오토바이로 휴업손해는 휴차료라고 합니다. 휴차료는 대물담보로 처리받을 수 있는 내용이구요 오토바이의 CC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이됩니다.
해당급수는 12급으로 예상이 되시기는 합니다.
현재는 향후치료비를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이 되실텐데 진단으로만 보았을 때는 400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사고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단순히 진단만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면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