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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예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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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미추돌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요

피해자(본인/오토바이)이 좌회전 비보호 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박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니 가해자랑 저 사이에 차가 하나 차선변경을 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박았더라구요. 과실 100(상대):0(본인)이 나왔고 1미터 정도 날아갔는데 몸 찰과상과 염좌 정도로 다행히 비교적 경상, 바이크 후방과 옆면이 우그러진 상태로 수리 입고된 상태입니다.

주말 지나 통증이 시작되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다고 보상한도가 적을거라고 연락이 왔네요ㅠ

무보험상해 특약은 본인 미가입, 직계 가족들 보험도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치료비나 휴업손해금등 손해보는 금액들의 합의금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가해자가 협조적일지도 모르겠고, 고액은 아니겠만 어느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당사자 간에서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서류적 절차가 필요한지,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