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체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나요???
가게 오픈하면서 공사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데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이면 보통 1100만으로 이체하고 계산서 발행해주는데, 이체내역 1000만에 자체적으로 부가세포함 1000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1,000만원 전액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사용역계약으 체결하고 공사 용역을
사업자 등에게 제공시 공사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